요즘 청년들은 수익적인 문제, 취업난의 어려움, 사회적 압박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는 '청년도약계좌'입니다. 오늘은 '청년도약계좌'란 무엇이고, 가입 조건은 무엇이며,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인가?
정부에서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 청년도약계좌입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 저축하면 5년 동안 최대 6%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 또 15.4%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계좌 개설 후 3년간은 3.8%~ 4.5%의 고정 금리이고 2년 동안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매월 70만 원을 납입한 경우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청년도약계좌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연령 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 가능
- 급여 수준/ 종합소득금액 :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가능
-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이자/배당소득 합산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제한
-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
- 소득 자체가 없으면 가입 불가
- 국세청을 통해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신청 가능
- 소득은 직전 년도 소득 기준
3.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
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사이트가 아닌 각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모바일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매월 초 은행 사이트를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. 자세한 신청기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.
- 신청기간 : 매월 초
- 12월 심사기간 : 12월 18일 ~ 29일까지
- 심사 후 확인 및 통과가 완료되면 승인
- 20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 진행
- 1인 가구일 경우 신청 후 3 영업일 뒤 계좌 개설 가능 ( 12월 21일부터 1월 12일까지 )
4.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
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조건이 넓어졌고, 납입 가능 금액과 정부 지원금의 비율도 높아졌습니다. 만기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본인 사정에 맞게 납입이 가능한 5년짜리 이자 높은 적금 상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.
4. 청년도약계좌의 장단점
우선 월 7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2만 4000원까지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,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자소득과 주민세를 포함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.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납입이 어렵다고 해서 중도 해지 하면 안 됩니다.
5. 주의사항
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신청기간과 계좌 개설기간이 정해져 있어, 제출하는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의 금융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매월 저축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.